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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바닥면적이 180m^2인 건축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바닥면적이 180m2180m^2인 건축물 내부에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포소화약제의 최소 필요량은 몇 LL인가? (단, 호스 접결구 : 22개, 약제 농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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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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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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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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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호스릴포·포소화전방식의 약제량은 Q=N×S×6,000LQ = N \times S \times 6{,}000\,\text{L} (N = 호스접결구 수, 최대 5개, S = 약제 농도)로 산정하며, 이는 방수량 300L/min × 20분 = 6,000L 에서 나온 값이다. 다만 바닥면적이 200m² 미만 인 건축물은 산출량의 75% 를 적용할 수 있다. 대입하면 Q=2×0.03×6,000×0.75=270Q = 2 \times 0.03 \times 6{,}000 \times 0.75 = 270 L이다. 따라서 최소 필요량은 270L이며, 75% 저감을 빠뜨리면 360L가 되므로 바닥면적 180m²( 200m² 미만 )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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