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직통계단인 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
3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다.
4
소방구조용(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이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층의 피난기구를 2분의 1까지 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따라서 소방구조용(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피난기구 감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대의 소화·구조 활동을 위한 설비로, 재실자의 피난수단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피난기구 감소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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