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1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
2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3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4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해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소화약제를 제1종(탄산수소나트륨), 제2종(탄산수소칼륨), 제3종(인산염), 제4종(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으로 구분하며, 차고 또는 주차장 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 로 한정한다. 따라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이다. 제3종 분말은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 )의 방진(피복) 효과로 A급(일반화재)에도 유효하여, 자동차 등 A·B·C급 화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차고·주차장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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