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ㆍ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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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액체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50만 L 이상)의 관계인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① 12가 정답이다.
이후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