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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1

소방서장

2

한국소방안전협회장

3

국무총리

4

시ㆍ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ㆍ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ㆍ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이다.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며,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 등록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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