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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2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3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4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ㆍ체력단련장ㆍ공연장ㆍ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등이 있다. 따라서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건축물 옥내의 종교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는 모두 대상이다. 반면 층수가 11층 이상이더라도 아파트는 명문으로 제외 되므로 방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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