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의 화재 예방조치 명령(모닥불ㆍ흡연 등 화기 취급 행위 금지, 목재ㆍ위험물 등의 이동ㆍ제거 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화재안전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역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같은 수준임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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