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지정수량의 10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연면적이 500m2500m^2 이상인것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4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된다.
따라서 ②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내용으로, ④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ㆍ확성장치ㆍ비상방송설비로 구분되고, ③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는 연면적 500m2 이상인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며, ①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