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인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인 것은?
1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이고 층인 아파트
3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인 위험물 제조소
4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연면적 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 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 2 이고 12층인 아파트는 면적ㆍ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으므로 종합점검 대상이다.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은 대상이 아니고,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는 명문으로 제외되며,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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