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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1000만원 이하

2

5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200만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운송자가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② 500만원 이하가 정답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무허가 저장ㆍ취급 등에 부과되는 벌금ㆍ징역형(벌칙)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