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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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수평거리를 달리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 가 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40m 이하 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소방용수시설 수평거리 기준은 1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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