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 공사
2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ㆍ교육
4
소방훈련 및 교육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③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⑤ 소방훈련 및 교육 ⑥ 화기 취급의 감독 ⑦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이다. 따라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은 모두 법정 업무에 해당한다. 반면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수행하는 영업행위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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