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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참고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소방시설법상 무단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과 함께 규정된 비교적 무거운 벌칙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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