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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는 등의 일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1

소방대장

2

소방서장

3

시ㆍ도지사

4

소방본부장

해설

소방기본법상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일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이다(소방활동 종사 명령). 따라서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이다.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지휘·감독 주체이지 현장 종사명령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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