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관련 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따라서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사람은 2년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실형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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