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1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2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3
정보기관의 청사
4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은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상 특수한 장소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를 규정한다. 따라서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이다. 국방 관계시설, 정보기관 청사,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보안성이 요구되더라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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