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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아세트산, 아크릴산

2

에테르, 이황화탄소

3

아세톤, 벤젠

4

중유, 아닐린

해설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 인 인화성 액체이다. 아세트산(약 40℃), 아크릴산(약 51℃) 은 모두 이 범위에 들어 제2석유류이다. 에테르·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 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 중유·아닐린은 제3석유류이므로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아세트산, 아크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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