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아세트산, 아크릴산
2
에테르, 이황화탄소
3
아세톤, 벤젠
4
중유, 아닐린
해설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 인 인화성 액체이다. 아세트산(약 40℃), 아크릴산(약 51℃) 은 모두 이 범위에 들어 제2석유류이다. 에테르·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 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 중유·아닐린은 제3석유류이므로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아세트산, 아크릴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