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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층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 ㉡ )m2^2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지하층의 층수가 ( ㉢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1

㉠ 3, ㉡ 5000, ㉢ 3

2

㉠ 5, ㉡ 3000, ㉢ 3

3

㉠ 4, ㉡ 6000, ㉢ 2

4

㉠ 6, ㉡ 4000, ㉢ 2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가 제외)은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m2^2 미만인 경우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경우의 지하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③ ㉠ 4, ㉡ 6000, ㉢ 2 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