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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물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이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 1/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2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이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이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4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는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의 기울기를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 으로 하여야 하므로, 1/100 이상 이라고 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 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 설치,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 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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