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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포소화설비에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포소화설비에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3

동결방지조치로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

4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설

화재안전기준에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천장(반자가 있는 경우 반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④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세 경우 모두 열에 약한 합성수지배관이 화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인 반면, ③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동파 방지와 관련된 조건일 뿐 화열 노출과 무관하므로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