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 중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 중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댐퍼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2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3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 관통부의 배출댐퍼는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이·탈착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③ 풍도의 배출댐퍼는 이·탈착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이 틀린 기준이다. 그 밖에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재료 사용, 개폐 여부 확인용 감지기능 내장, 화재층 감지기 동작에 따른 당해층 댐퍼 개방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