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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2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4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는 사망자 5인 이상이거나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이다. 따라서 ④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재민 100인 이상,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①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화재는 모두 보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