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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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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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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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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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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인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로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을 취급하는 경우이며, 이때 보일러·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그 밖에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등도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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