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음 중 기준일로 틀린 것은?
1
증축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개시일
2
신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4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에 선임하여야 하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의 기준일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일)이다. 따라서 증축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를 '증축공사의 개시일'로 본 것은 틀린 설명이다. 양수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날, 해임한 경우는 해임한 날이 기준일로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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