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최대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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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사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조사 7일 전이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