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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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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관서장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 하고,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로 한다. 따라서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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