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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1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로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취재기자, 그리고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등이다.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출입 허가 주체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어 틀리며, 출입을 허가하는 주체는 소방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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