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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소방공무원 교육기관·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따라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기준(5년 이상)에 미달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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