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비상경보설비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3
제연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대통령령·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될 때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지만(기득권 보호), 예외적으로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소방시설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기구, ①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다.
②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③ 제연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는 특정 대상물(지하구, 노유자·의료시설 등)에 한정되거나 일반 소급 대상이 아니므로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