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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