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