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2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자동식 소화설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5m 이하), ③ "쌓는 높이는 20m 이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술이다.
①·②·④는 모두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