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본부장
2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3
의용소방대원
4
시·도지사
해설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모닥불·흡연·화기 취급 등)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① 소방본부장이 명령권자에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이러한 화재예방조치 명령의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