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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할 층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할 층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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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포함)은 3층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에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구조대를 설치해야 할 층이 아닌 것은 2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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