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판매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식승인 제도는 소방용품의 성능을 사전 검증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위반 시 벌칙 수위가 높다. 따라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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