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업무상 과실 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고의로 같은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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