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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내진구조부
주요구조부
보조구조부
건축설비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건축법).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따라서 ② 주요구조부가 정답이며, 나머지 보기는 법령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