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시 국조보조의 대상이 아닌 것은?
사무용 집기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자동차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설비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방화복 등의 소방활동 관련 장비로 한정되므로 ① 사무용 집기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다.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자동차, ④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는 모두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