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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이 2년인 것은 ① 무선통신보조설비로, 3년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보증기간 2년 대상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② 자동소화장치,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은 보증기간이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