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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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