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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
국무총리
한국소방안전원장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 이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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