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점검기록…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점검기록표)의 기록·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점검기록표를 기록하고 게시할 의무는 관계인이 아니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에게 있다.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게시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③이 옳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질서벌인 과태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내는 옳지 않다. ②의 기록·게시 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이 명시한 대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며, 관리업자등은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주체이다. ④의 게시 기간은 시행규칙 제25조 후단에 따라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이므로, 종전의 30일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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