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연면적이 300m²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2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²인 층이 있는 건축물
3
연면적이 200m²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4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m² 이상이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m²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③ 연면적 200m²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정답이다.
① 업무시설 300m²는 일반 기준 400m²에 미달하고, ②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m² 이상이어야 하는데 150m²로 미달하며, ④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10대로 미달하여 모두 동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