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250
2
600
3
300
4
4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그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할 때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① 250이 정답이다.
직경이 250mm 이하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신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