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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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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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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2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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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4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해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용가스에 질소를 쓰는 경우 소화약제 1kg마다 40L 이상(35℃, 1기압 환산), 축압용가스에 질소를 쓰는 경우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용 질소를 20L로 제시한 ②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20L 이상」이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가압용·축압용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이며, ③ 압력조정기 2.5MPa 이하 조정, ④ 가압용가스 용기 3병 이상일 때 2개 이상에 전자개방밸브 부착은 모두 기준에 맞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