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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케이블실에 전역방출방식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케이블실에 전역방출방식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방호구역 체적은 750m3m^3, 개구부의 면적은 3m2m^2이고,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때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은 최소 몇 kg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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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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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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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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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케이블실은 심부화재 방호대상물로 방호구역 체적 1m3m^3당 약제량이 1.3kg, 설계농도 50%이며, 자동폐쇄장치가 없는 개구부에는 개구부 면적 1m2m^210kg을 가산한다.
따라서 체적분은 750×1.3=975750 \times 1.3 = 975 kg, 개구부 가산분은 3×10=303 \times 10 = 30 kg이므로 총 975+30=1,005975 + 30 = 1{,}005 kg이다.
정답은 ④ 1005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