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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2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 대상 중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면서 ① 보일러·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것, ②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은 제외된다.
③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제4류, 50배 이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예방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④ 특수인화물 10배 취급은 제외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예방규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