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2
전시용 합판
3
카펫
4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해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 섬유류 소파·의자 등이 있다. 다만 벽지류 중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되므로 ①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가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