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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2

전시용 합판

3

카펫

4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해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 섬유류 소파·의자 등이 있다.
다만 벽지류 중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되므로 ①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가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