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는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기준 연면적은 200 이상이므로, ① 연면적 100 이상이라고 한 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