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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제5류-제6류

2

제2류-제3류

3

제3류-제4류

4

제1류-제2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지정수량 1/10 초과 시 적용)에 따라 혼재가 허용되는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다.
따라서 ③ 제3류-제4류가 정답이다.
① 제5류-제6류, ② 제2류-제3류, ④ 제1류-제2류는 모두 혼재가 금지되는 조합으로, 특히 산화성인 제1류와 환원성인 제2류는 접촉 시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