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1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2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4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게시판 기준상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은 표시 문구에 따라 정해진다.
「화기엄금」·「화기주의」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은 「화기엄금」을 표시하므로 ② 적색바탕에 백색문자가 정답이다.
③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는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물질 등 「물기엄금」 대상에 적용되는 색상이다.